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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달 7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CCTV 사진, 수탁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