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 병변 3 급 장애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2% 로 주 취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