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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4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00: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 E(17세)이 친구와 통화하며 웃는 것을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