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4, 5, 6, 9, 11, 12,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7.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유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인 지상 4층-지하 1층 건물 1동, 3층 건물 1동, 2층 건물 2동, 단층 건물 2동, 창고 1채 등 총 800여 평에 관하여 공사대금 5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2. 27. 공사대금을 76,000,000(부가세 별도)으로 철거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12. 3. 27. 위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별지1 목록 제4, 5, 6, 9, 11, 12,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철제휀스 가설울타리 및 별지1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컨테이너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유시티는 2012. 2. 10. 소외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6.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가설 울타리와 컨테이너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설 울타리와 컨테이너 창고 등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