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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2. 03:00경 부산 사하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 E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씨발 쳐 꼬라보노. 존나 웃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밀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