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8가단8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8,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8,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