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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30.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금호 타운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해 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600만 원이 송금되고, 다시 인출되는 등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성명 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 수사기록 43, 44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