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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532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보스턴테리어 수컷 반려견인 E(2014. 6. 2.생, 이하 ‘E’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F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6. 3. E를 데리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퇴골두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E를 입원시켰다.

피고들은 2017. 6. 6. 입원 중인 E에게 대퇴골두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E는 입원기간 중인 2017. 6. 11. 산책을 하다가 혈변을 보았다. 라.

피고 D은 2017. 6. 13. E에게 DHPP 백신을 접종하고, 같은 날 E를 퇴원조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7. 22. E의 전신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자,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들은 내원 당일 E를 자가면역성(면역매개성) 혈소판감소증(Immune Mediated Throm bocytopenia, 이하 ‘IMT’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들은 내원 당일 E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바. 2017. 7. 23. E에 대한 X-ray 촬영 등 검사 결과 E의 흉부 및 복부에 폐출혈 증상 및 구강 등 출혈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출혈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E는 2017. 7.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중 술기상 과실 등으로 혈변을 발생시켰고, IMT 등의 이상 증상을 발생시키거나 정상적인 진행경과보다 악화시켰다는 주장 E가 2017. 6. 11. 혈변을 보았고 이후 E에게 IMT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중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7. 6. 11. 혈변을 보았음에도 피고들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