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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7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그 주취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나이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