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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02: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그전 C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3. 10: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위 E사우나 2층에 있는 원룸에서 그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