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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73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부터 2020. 5. 24.까지 오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2020. 5. 25.부터 오산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 시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 2020. 1. 11.부터 2020. 1. 12.까지, 2020. 1. 30.부터 2020. 1. 31.까지 합계 6 일의 기간 동안 위 C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0. 9. 7.부터 2020. 9. 8.까지 합계 2 일의 기간 동안 위 오산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근무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향후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