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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38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9. 5. 11. 1,000만 원, 2009. 5. 15. 2,000만 원, 2009. 6. 1. 800만 원, 2009. 6. 8. 1,200만 원, 2009. 8. 19. 2,000만 원, 2009. 9. 28.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1. 28. 1,000만 원, 2011. 2. 24. 8,955만 원 합계 9,955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3은 제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위 9,000만 원도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 부분 대여금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은 피고 C을 상대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대여할 당시 피고 회사의 변제 자력을 신뢰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대여금의 실질적 차용인이 피고 C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대여사실 이외에도 2010. 8. 31.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31.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9,000만 원, 피고 C은 위 9,955만 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