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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3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위 단란주점 3번방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도우미 D(여, 40세), E(여, 51세)을 시간당 각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