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C과 망 E 사이에 2019. 2. 1. 체결된 18,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 및 인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망 E은 여수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및 산업용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망 E은 원고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제품을 공급받았는데, 2019. 2. 1.경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는 86,827,472원 상당이었고, 이후 물품으로 일부 회수되어 최종 물품대금채무는 81,633,552원이었다.
나. 망 E은 2019. 2. 1. 02:56경 사업체인 G 명의 계좌에 있는 1,800만 원을 처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아래에서는 1,800만 원을 ‘이 사건 금전’, 송금한 행위를 ‘이 사건 송금행위’, C 명의의 예금계좌를 ‘C 계좌’라고 한다). 망 E은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직후 같은 날 03:04경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같은 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하기 직전 C 명의 계좌에는 38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었는데, C은 이 사건 금전을 받은 후 2019. 2. 2. 14:10경 친구인 H에게 1,000만 원,
2. 4. 18:55경 어머니인 I에게 500만 원,
2. 4. 및
2. 5. 동생인 J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213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망 E은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K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대의 승용차량과 기업은행 등에 대한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인 L(M생), N(O생)이 있다.
C은 광주지방법원 2019하단1064호, 2019하면10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6. C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채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