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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구단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과 함께 2004. 2. 17. 예금보험공사(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이었다)로부터 공주시 D 대 5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3.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 C과 함께 2005. 8. 5. 의료법인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9. 1.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8. 5.자 합의해제를 이유로 말소하고 2005. 9. 1. 의료법인 F병원 명의로 2005. 8.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 G은 2005년 12월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을 9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8. 21.부터 2014. 9. 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4. 9. 24.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B에게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13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8억 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2004. 10. 5.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로 보고, 위 증여를 가장 허위계약으로 보았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9,184,9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