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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2 2015나2193

가설재임차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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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 및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 2) J 소유이던 당진시 K 임야, L 임야 및 M 임야(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피고 C은 위 K 임야에 관하여, 피고 E는 위 L 임야에 관하여, 피고 D은 위 M 임야에 관하여 2013. 7. 4. 각 그 명의로 2013.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3. L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LH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LH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의 건축주이던 J은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기하여 LH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지급 및 임대물건 반환 등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미지급되자 2013. 4. 30. J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3. 8.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LH종합건설과의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를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3. 8. 11.부터는 일(日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하며, 임차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