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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8 2013노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압수된 증 제6호(영업일지 3매)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개변조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증 제6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위 물건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게임기의 기본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 제6호는 위 개변조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거나 다른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