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압수된 증 제6호(영업일지 3매)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개변조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증 제6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위 물건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게임기의 기본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 제6호는 위 개변조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거나 다른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