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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가단2049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 기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벡스코 사이의 소방시설 점검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3. 5. 28. 주식회사 벡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본관, 제2전시장, 오디토리움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32,420,000원’, 기간을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2전시장/오디토리움 2013. 5. 31.까지, 본관 2013. 6. 30.까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2전시장/오디토리움 2013. 9. 30.까지, 본관 2013. 10. 31.까지(위 점검기간 중 작동기능점검기간은 2013. 10. 4.자 변경계약을 통해 그 기간이 201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점검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무렵부터 위 벡스코 소방시설의 점검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3. 12. 18. 11:00경 위 점검작업의 일환으로 벡스코 제2전시장 KT 통신실 내 소방시설인 화재수신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던 피고 소속 작업자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화재수신기를 소손시키고, 할론가스(청정소화약제 소화기기 2개를 분사시키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