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남부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우측 전두엽부 급성경질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