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8.11 2015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3:2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읍 원각리에 있는 원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5. 4. 1. 23:26경 위 원각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