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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E(남,59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발음과 억양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