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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1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7. 02:17경 파주시 C 상가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방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01:30경 파주시 E아파트 1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방을 만지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범행장면 채증), 2015. 6. 7. 및 2015. 6. 13. 발생 사건 관련 피의자 착용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