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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노2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12. 7. 벌금 70만 원, 2011. 5. 6. 벌금 100만 원, 2013. 12.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2. 7.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수사를 받던 중(2014. 3.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4. 5. 확정됨)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