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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합8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24. 05: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4세)가 술에 만취한 채 일행들과 떨어져 다른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위 모텔 쪽으로 이끌어 간 후,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모텔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서있다

돌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고,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05:58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 F를 간음한 후 피고인 B에게 “얘 자는데 들어올래 ”라는 메시지를 보내 B를 모텔로 돌아오게 한 후 B에게 위 모텔 203호 방열쇠를 건네주어 B가 같은 날 06:15경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모텔 203호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보고, 피해자 F 통화진술 청취보고,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각 경찰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피해자 F의 상태, 현장수사, 감정물 수거 경위, 현장주변 CCTV 수사 등)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2신고내역서

1. 각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