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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 과의 사이에서 D 피해 아동인 E( 현재 나이 7세 )를 출산한 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5. 23:00 경 대전 동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과 장남 G이 피고 인과 피해 아동만 집에 남겨 둔 채 동물원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장남 G을 집에서 쫓아낸 후 피해 아동을 데리고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로 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다음날 13:00 경 사이에 위 대전역 대합실에서 친자인 생후 55 일된 피해 아동을 그곳에서 처음 보는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 수사보고 (C 면담내용), 2017. 2. 14. C 진술내용 녹취 서, 수사보고( 참고인 C 상대 수사), 2017. 2. 14. C 대화내용 녹취 서,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4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가중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 장남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