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통장과 직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넘겨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적도 있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4. 4.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