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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548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8,2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만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의 아버지인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8,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8,2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의 대여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차용 및 이자 약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의 아버지 C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피고가 갚기로 하였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18,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를 만났다거나,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변제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와 C가 부녀관계인 점, C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은행 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C가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