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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8 2019고단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식을 엎고 소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상황 촬영 사진,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고, 이후로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