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문신 시술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타투 문신기계, 전기 공급장치, 문신 시술용 그림, 문신 바늘, 컬러 잉크, 바셀린, 문신 시술용 먹지, 위생용 장갑, 소독용 물티슈 등을 50만 원에 샀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0. 일자불상경 양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도화지에 ‘잉어’, ‘용’ 등의 초안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D의 양쪽 팔에 사인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기 공급장치에 문신 그립을 장착하고 바늘을 꽂아 잉크를 바늘에 흡수시킨 후 밑그림을 따라 바늘을 피부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D에게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양산시 E당구장에서 도화지에 ‘잉어’의 초안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F의 양쪽 팔에 사인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기 공급장치에 문신 그립을 장착하고 바늘을 꽂아 잉크를 바늘에 흡수시킨 후 밑그림을 따라 바늘을 피부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F의 좌측 팔 부위에 ‘잉어’ 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