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32 | 부가 | 2012-03-06
부가가치세과-232(2012. 3. 6)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02.05)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3팀-291 (2008.02.05)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상거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 자가 매매되지 않고 남은 일부 신축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2010년에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두 매매 처분하고 곧바로 부동산매매업을 폐업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중이던 잔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두 매매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