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3:20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 청원 구청’ 후 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