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있는 북리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약7206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도가 마지막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2003년 이전의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