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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있는 북리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약7206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도가 마지막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2003년 이전의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