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2:40 경 서울 강동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교제하던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점을 피해 자가 지적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다섯 바늘을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