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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위 도로를 운행하던 E의 렌트 차량이 피고인의 개를 충격하였다고 오인하고 위 차량 앞을 막아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개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렌트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를 충격하였다고 오인하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렌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통고처분을 하고 있던 출동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뿐더러,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2. 1. 22.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