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24 2015나101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경기도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8. 입대하여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은 다음 2012. 5. 4. F소방서에 배치되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2. 12. 17. 17:12경 F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다.

망인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를 촬영하다가 추가적인 촬영을 위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들어가 2층 출입구 부근에 진입해 있던 중 마침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내부계단을 통해 전개되어 있던 소방호스가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소방호스를 끌어올렸다.

그러던 중 망인은 망인의 뒤편에 위치한 화물용 리프트 통로로 실족하여 약 5.1m 높이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추락사고’라 한다). 그 직후 망인은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29. 2:11경 뇌간마비 및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현장상황 및 망인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작업위치는 별지 1 현장위치도 기재와 같고, F소방서는 의무소방원들에게 개인안전장구로 방수복, 장화, 두건, 헬멧,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을 뿐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방화복 등 안전장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망인은 추락사고 발생 당시 소방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을 착용한 상태였다. 라.

피고 경기도는 2008. 4.경 F소방서 등에 의무소방원들의 현장활동 중 자주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