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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7: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9:1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음식점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탐문), 수사보고(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