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흙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