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고모 D 및 피해자와 동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범죄일시를 ‘2013. 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로, 제2항의 범죄일시를'2013. 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사이에’로, 제3항의 범죄일시를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오후경’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에 대하여 풍부하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