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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34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C와 사이에 D 포터 탑차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3. 4. 3.부터 2014. 4. 3.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11. 26. 17: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동촌사거리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이 사건 가해차량 앞에서 역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고 A 운전의 E 옵티마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1. 27. F병원에서 피고 A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ㆍ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 B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흉ㆍ요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 A은 F병원에서 2013. 11. 27.부터 2013. 12. 2.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날부터 2013. 12. 5.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피고 B은 2013. 11. 27.부터 2013. 12. 4.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3. 12. 18.까지 G내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 G내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2. 10.부터 2014. 3. 18.까지 H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A에게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