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1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2: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 후문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