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고등학교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