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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고등학교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