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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원상회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이미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대수선의 규모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법령의 적용 중 ‘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을 ‘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