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