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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