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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14:50 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 리에 있는 신라 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 리에 있는 창덕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