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1. 5. 31.자 시험성적서 2장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1. 4. 29.경 ‘품명 특수페인트’, ‘납품기한 2011. 5.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납품 관련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1. 5. 31.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503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502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성적서 번호 TAP-009503인 시험성적서의 휘발분 결과치 란을 ‘23’에서 ‘20’으로, 위 성적서 번호 TAP-009502인 시험성적서의 휘발분 결과치 란을 ‘22’에서 ‘20’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1. 5. 31.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503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502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