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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2고단100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6, 7호(2012고단10023사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0:00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105동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원 상당, 현대신용카드 1개, SK해피오토멤버쉽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 32번길에 있는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화물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현대오일뱅크카드 1개, 리더스카드 1개, GS칼텍스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0:45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H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03:18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