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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32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1. 7.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