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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주인으로 위 건물 1층에서 잡곡류 및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5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여, 12세)과 그의 친구 E,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E의 손목을 잡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과 1층 계단에 이르러 뒤따라 내려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 1층으로 내려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상의 옷깃 부위를 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앞 단추가 풀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소리가 들려 옥상으로 올라갔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 F, 남학생 G 등 피해자 일행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E의 손목을 잡고 건물 계단으로 내려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