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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3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김천시 C, D, E, F 일곡리 일대를 G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및 피고를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공고를 하였다.

【2009. 5. 27.자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2012. 10. 30. 예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2012. 12. 31.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신청 시에는 본 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ㆍ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ㆍ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연약지반, 암반>ㆍ법면상태ㆍ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ㆍ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개발계획승인도서 및 분양관련도서는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