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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6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3회 포함),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3.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도 다른 수용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폭력 성향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